[매일안전신문] 보호관찰법 개정안 대표발의됐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범죄수사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은 12일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6월 2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잊혀진 피해자’로 불리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로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과정에서 사전에 수용자 자녀를 고려한 집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강선우 의원은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자녀의 존재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하며, 부모에게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대안이 마련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선우 의원은 "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나,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마땅할 권리가 있다"라며, "부모의 체포뿐만 아니라,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 받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겅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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