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탄소중립 실현→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실현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2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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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탄소세법·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교통시설특별회계법·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
장혜영 의원/의원실 제공
장혜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탄소세를 도입해 이로 발생한 추가세수는 피해 노동자지원·취약계층 에너지 가격 보조 등‘정의로운 전환’에 사용될 방안이 모색된다, 석탄 등에 적정 탄소가격 부과해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탄소세를 부과해 발생한 추가세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개정하여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법」과 추가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교통시설특별회계법」·「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탄소세법」은 탄소를 과다 배출함에도 지금까지 충분하게 탄소가격이 부과되지 않았던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의 화석연료에 2022년부터 이산화탄소 톤당 50$, 2030년에는 최대 100$에 해당하는 탄소가격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2022년 25조원에서 2030년 50조원까지 탄소세가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적극적으로 탄소가격을 부과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세 부과와 탈탄소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보는 필연적 계층이 발생한다. 이에 탄소세의 추가세수를 전입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만들어 피해계층을 보호하도록 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지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탄소세 환급’, 지역사회의 원할한 탄소중립 전환 및 피해지원, 전환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인 정의로운 전환 특구에 대한 특별지원에 사용된다.


장혜영 의원은 "탄소세는 기후위기 주범인 화석연료에 적정 가격 부과를 통해 화석기반 경제를 탄소중립사회·탈탄소사회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알며 "탄소중립사회 실현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취약계층의 삶과 같이 가야 진정한 의미의‘정의로운 전환’이며 이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세법이 '탈탈소 사회로 정의롭게 전환'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 전부개정안」 발의에는 강민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양경숙, 이상민, 이소영, 이수진(비례), 이은주의원이 공동참여했다.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 「환경정책기본법」·「교통시설특별회계법」개정안 발의에는 강민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상민, 이소영, 이수진(비례), 이은주 의원이 공동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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