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19일부터 2주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상견례 8인, 돌잔치 16명까지 허용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8 1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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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뒤 첫 휴일인 18일 점심시간 무렵 서울 시내 대형쇼핑몰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뒤 첫 휴일인 18일 점심시간 무렵 서울 시내 대형쇼핑몰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19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사적모임이 4인까지로 제한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감염확산이 전국에서 이뤄진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8월1일 밤 12시까지 24시까지 2주간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당국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해서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 혼란을 막기로 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시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 모임인 경우도 예외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13일 기준으로 직전 주 대비 수도권 이동량은 11% 감소한 데 비해 비수도권 이동량은 9% 증가했다. 또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는 분석이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당국은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과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제주는 19일부터 3단계를 적용한다.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에서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의논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GX 강습음악(120bpm 이하) 및 러닝머신(시속 6km) 속도제한과 관련, 4단계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신 현 방역수칙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다수였다고 보고했다. 4단계 수칙 중 샤워 금지로 인한 업계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의견과 샤워가 가능한 타 업종 방역수칙과 형평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여, 방역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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