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토교통부(국토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반려이유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문제로 들었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해 다시 협의를 요청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2019년 10월 보완 요청을 했다. 국토부는 2019년 12월 보완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2019년 12월과 2020년 6월 재보완·추가보완 요청을 거쳐 2021년 6월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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