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전남지역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과 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금 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행안위원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산사태 등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500여 세대, 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피해가 커 7월 12일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행안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22일 장흥‧강진‧해남 등 3개군과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동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후 중대본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8월 중 예비비 등 재원확보 후 재난대책비를 교부하고, 내년도 우기 전 준공을 목표로 복구사업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전남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게 되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는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간접 지원뿐만 아니라 신속히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집행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남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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