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사망사고 '동방'·한진 등 포스코 철판 운송…불공정 입찰담합 철퇴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6 1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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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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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공정위로부터 ㈜동방(004140, 동방)·㈜한진(002320, 한진)·㈜동연특수 등 3사가 시정명령 즉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총 1억7천7백만원을 부과받았다.


동방(004140) 1년간 차트
동방(004140) 1년간 차트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낙찰예정자·들러리 사업자·투찰가격을 담합한 것이다. 후판은 선박, 교량 및 산업용 기계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이다.


한진/홈페이지
한진/홈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3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았다.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과 각 운송구간별 투찰가격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합의했다.


한진(002320) 
한진(002320) 1년간 차트

동방과 한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3사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했다.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3개사가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발생시킨 매출은 약 52억 원에 달한다.


포스코는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왔다. 2016년부터 경영혁신이라며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 경쟁입찰로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자 3사는 2016년 이전과 비슷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위해 이 사건 담합을 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포스코가 이들 3사의 담합을 과연 몰랐을까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내세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대상 중 동방과 한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운송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하여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키는 데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방은 지난 4월22일 경기도 평택항 동방 평택지사에서 학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23살 대학생 청년노동자 故 이모 씨가 300kg의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회사이다.


그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있어야 하는데 평택경찰서 조사에 따르면 故 이모 씨에게 안전모조차 지급되지 않았고 일하던 현장에는 누구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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