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로 안전지대 주·정차 위반 하루 103대꼴 적발...내달부터 시민신고제 신고대상 포함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8 1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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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주정차 위반. 다음달부터는 시민신고제를 통해 시민들이 앱으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서울시 제공
안전지대 주정차 위반. 다음달부터는 시민신고제를 통해 시민들이 앱으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울시내에서 지난 3년간 하루에 평균 103대가 안전지대 주·정차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를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 6월 전국 최초로 시민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위반’을 추가해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지대에 주·정차했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4만원(2시간 초과시 5만원)이 부과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서울시내에서는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로 연평균 3만7517건이 적발됐다. 공무원 직접단속 1만6325건, 고정형과 이동형 CCTV를 통한 단속 2만978건, 생활불편신고 64건, 안전신문고 6건, 경찰과 소방공무원적발 144건이다. 앞으로 앱으로 시민 신고가 가능해지면 적발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에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은 누구라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실행해 ‘과태료부과요청‘을 클릭해 위반사항을 선택한 뒤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서울시내에 현재 1만1802곳에 설치된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통행차량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로, 모든 차량은 횡단하는 보행자와 통행차량 안전을 위해 안전지대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앱으로 신고가능한 시민신고제 대상은 지금까지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였는데 불법 주‧정차 및 통행 위반까지 추가돼 10개로 늘었다.


안전지대를 포함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정차는 24시간 신고를 받는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평일 08:00~20:00까지 신고를 받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운영시간에만 불법 주‧정차, 통행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안전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로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더욱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권 강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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