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증 없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 가능해진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8 2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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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실시되면 주민증이 없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매일안전신문] #1. 갑자기 제주도로 출장을 떠나게 된 A씨. 탑승시간에 쫒겨 김포공항에 정신없이 도착했다. 탑승수속을 하려는데 ‘아뿔싸’ 지갑을 사물실에 두고왔다.


#2. 회사에서 평소 학생같아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B씨. 평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잃어버렸다가 개인정보라도 노출될까봐서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니 하는 범죄에도 쉽게 악용될 것 같다. 팀원들끼리 시원한 맥주를 마시려고 편의점에 들렀다. 순간 그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을 지니지 않고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정부24’ 모바일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막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내년 1월말까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 보안성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과 진위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는 다르다. 별도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스캔해 타인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민원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에 나서고 법적 근거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을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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