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환경오염물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돼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간이측정기 신뢰도 향상 이 기대된다.
지난 6월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을 제기하는 등 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은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및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불이행한 경우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고, ▲근로자’에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하청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원청 업체에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환경오염물질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승인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이번 ‘휴게시설 설치법’과 ‘환경시험검사법’의 본회의 통과로 근로자의 휴게권 및 건강권 확보와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환경분야 간이측정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더 세심히 살피고,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민생법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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