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셀프빨래방 이용할 때…'세탁물 훼손·오염' 주의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5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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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사례/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사례/소비자원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셀프빨래방(무인세탁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도 늘어 소비자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신청된 셀프빨래방 관련 상담 284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의 상담 신청 건수는 2016년 28건 대비 약 3.1배 증가한 87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상담하는 이유 중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되는 등의 ‘세탁물 훼손’이 41.2%(11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 등의 ‘결제·환불’이 20.4%(58건), 세탁기·건조기 내 잔여물로 인한 ‘세탁물 오염’이 20.1%(57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셀프빨래방 44개소를 조사한 결과, 10개소(22.7%)가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가죽, 모피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27개소(61.4%)는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실크, 캐시미어 등)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세탁기·건조기 투입 금지 의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세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편, 조사대상 셀프빨래방 44개소 모두 소비자가 세탁 요금을 투입하면 세탁기·건조기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한 환불이 불가능했다. 이 중 22개소(50.0%)는 요금 환불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38개소(86.4%)가 세탁이 완료된 후 소비자가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등을 비치하지 않아 분실 위험이 있었다. 특히 분실물 보상에 대해 27개소(61.4%)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있어 이용 시 세탁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셀프빨래방 소비자불만과 관련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표준약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 이용 잔액에 대한 사업자의 환불 의무 명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세탁물 훼손·분실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명시 등이 포함된 ‘셀프빨래방 이용 표준약관(안)’을 마련해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건조가 끝난 후 신속히 세탁물을 회수할 것, ▲세탁 전 세탁기·건조기 내부와 세탁물 주머니에 종이, 화장품, 볼펜 등 잔여물이 없는지 확인할 것, ▲영업소 내 게시된 세탁 금지 의류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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