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코로나19와 혹서기에 따른 건설근로자 안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윤성원 1차관은 건설현장을 방문해 방역과 안전조치 등을 점검했다. 현재 건설사들은 현장근로자 안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은 6일 대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실태 조사와 혹서기 근로자 보호조치 현황 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장에는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차관은 코로나19 방역과 폭염대비 등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일일 확진자 수가 한 달째 1000명을 넘었다.”라며 “대전 지역의 확진자 수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방역관리 및 근로자 안전 확보 위한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에게 작업, 휴식 및 식사 시간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조하고, 현장책임자에게는 실내 작업 중 환기와 일 2회 이상 현장 소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방역 가이드라인 준수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도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폭염대비 상황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근로자 건강과 현장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며 “폭염 시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이 시달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공사 중단에 대해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발주처는 현장 상황을 감안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대형건설사들은 근로자 휴식제공 및 냉방시설 등을 설치·보완하고 있다.
본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혹서기 위험 단계별 작업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근로자 휴식시간 부여와 작업 중지 등 안전조치에 나서고 있다.
폭염 시 가장 위험한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과 응급처치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폭염특보 발령 시 해당지역 전 현장에 문자로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안전점검 실시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장근로자 휴식시간은 ▲폭염주의보 50분 작업, 10분 휴식 ▲폭염 경보 45분 작업, 15분 휴식 ▲체감온도 37도 이상 옥외작업 지양 등이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는 거리두기 시행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 생활화, 열화상 카메라 출입관리 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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