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하도급 사망사고…무기징역·피해액 10배 배상도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0 1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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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정부, 불법 하도급 근절 및 해체공사 관리 강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교훈삼아 앞으로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처해진다. 해체공사는 해체심의제를 도입하고 감리가 상주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강화되는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불법 하도급을 행정조사가 아닌 단속하고 수사를 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된다.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받은 업체·발주자·원도급사까지 확대되고 처벌 수준도 2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는 5년 이내 3회 적발에서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방안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리니언시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불법 하도급에 관련 당사자간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체제도 가동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체공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해체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내실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으로 도로가 지나는 등 위험 요소가 있다면 해체허가를 의무적으로 받고 중요 해체작업 시 영상 촬영도 의무화된다. 해체공사에 감리가 상주하고, 착공신고를 하도록 해 실제 공사 착수, 지정 감리와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감리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처벌 조항은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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