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올해 상반기만 70건... 내일(11일)부터 사업장 ‘1000여 곳’ 점검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0 1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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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일) 청주 화학공장서 20대 근로자 전신 3도 화상입어
지난달 발생한 화확물질 유출사고 모습. 사진 관련 무 (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발생한 화확물질 유출사고 모습. 사진 관련 무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어제(9일) 청주공장서 20대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뒤덮여 전신 화상을 입은 가운데 환경부는 내일(11일)부터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익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로 현장점검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계획됐다.


화학사고의 경우 지난 2019년 58건, 지난해 75건 올해 상반기의 경우 70건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화학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위험률이 높은 질산암모늄 등 사고대비물질 97종을 취급하는 전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이다.


환경부는 시행 전 사업장에 점검 계획을 먼저 통보한 뒤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또한 오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40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대면 방식도 병행해 실시한다.


이번 기획점검에서 확인할 현황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신고포함)적정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현황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준비 사항 등이다.


비대면 점검에서는 점검부서의 기관장(환경청장)과 사업장의 책임자(공장장)등이 참여해 화학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밸프스(밸프, 플랜지, 스위치)’사전 점검·확인과 안전 홍보운동, 여름철 화학사고 예방 조치 정보 등을 점검·공유해 사업장 자체 안전 관리 능력을 높인다.


환경부는 사고대비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들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 위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환경부 손삼기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기획점검 과정에서 취급시설 정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체 점검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자율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사업장 책임자가 점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해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오후 6시 54분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해 20대 근로자 A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공장 내 필름 원료 생산을 위해 반응기 투입 작업을 진행하던 중 과망간산칼륨 등 화학물질이 역류해 전신을 뒤덮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비롯해 다른 근로자 3명도 팔과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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