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부터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 버스기사에 재난지원금 지급

서종민 수습 / 기사승인 : 2021-08-13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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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달 초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인 이날 현재 2개월 이상 근속, 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선버스는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로,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을 의미한다.


이번에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 전세버스기사 3.5만 명으로 총 9.2만 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 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 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9월 21일 추석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업하여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누리집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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