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때문에 뿔난 이용자들 "환불해달라"...회사가 보인 반응은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4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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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뉴스 캡처)
(사진, SBS 뉴스 캡처)

[매일안전신문] 머지포인트 대혼란 사건이 눈길을 끈다.


지난 13일 서울 양평동에 위치한 포인트 결제 플랫폼인 머지플러스 사무실이 있는 한 건물 앞에서는 환불을 요구하기 위한 소비자들이 줄을 섰다.


머지포인트는 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 개 제휴 업체에서 조건 없이 20% 무제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전국 가맹점만 2만 개소에 달하며 누적 가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머지플러스가 서비스 축소를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머지포인트는 가맹점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으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을 음식점으로 한정했다.


(사진, SBS 뉴스 캡처)
(사진, SBS 뉴스 캡처)

원래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도 이용이 가능했으나 머지포인트 결제를 끊고 포인트 판매도 중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환불을 원하면 포인트의 90%를 돌려주겠다고 안내했지만 돈을 돌려받기 힘들 것이라는 소문에 가입자들이 본사로 몰려든 것이다.


약 1만4000명의 피해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합의서 내용을 보면 '본인은 머지플러스 사업장 방문을 통해 환불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겠다', '본인은 이후 머지플러스가 성실과 신의로 환불 대응을 했음을 증언 또는 증명해주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일부 가입자들이 피해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 SBS 뉴스 캡처)
(사진, SBS 뉴스 캡처)

논란이 거세지자 머지플러스측은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한다"며 "타 업종브랜드는 법률 검토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머지플러스측은 대표자 편지를 통해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진행해 법적인 절차문제를 해소하고 더 확장성 있는 앱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머지플러스는 홈페이지엔 환불을 원하는 고객이 환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90% 환불 처리를 해준다고 공지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업체의 과실인데도 구매금액에 90%만 환불이 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과 처리 기간에 대한 안내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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