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4시간 만에 주검이 되어 돌아온 아내, 그날 대체 무슨일이 있었길래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4 2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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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매일안전신문] 4시간의 비밀에 대해 파헤친다.


14일 밤 11시 15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둘 만의 밤, 4시간의 진실-그녀를 구할 순 없었나'편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그려진 사건은 지난 201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편은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걸어도 아내는 오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7시 무렵에야 겨우 연결된 통화에서는 아내가 아닌 응급실 의사였다.


바로 아내가 사망한 채 병원에 온 것이다. 사망 이유는 비외상성 뇌출혈로 타살의 흔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아내는 위아래 속옷도 없이 겉옷만 입은 채, 직장 근처 공터 차 안에서 숨져 있었던 것이다.


차 뒷좌석에서 쓰러져 있던 아내를 병원에 데려간 사람은 10 여년을 함께 근무한 직장상사 조 씨였다. 우연히 이른 아침에 아내를 발견했다는 조 씨는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아내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전날부터 11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조 씨의 아파트 CCTV 영상에는 정신을 잃은 상태로 아내가 아내가 끌려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10시 정도 아내는 조 씨의 집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4시간이 지난 새벽 2시 쯤 조 씨는 의식이 없는 아내를 질질 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끌고 간 아내를 조 씨는 차량 뒷좌석의 다리를 두는 공간인 레그룸에 옮겼고 그렇게 아내는 새벽 6시경 병원에 오기 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을 좁은 레그룸에 방치돼 있었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조 씨는 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위급한 상황인지 전혀 몰랐고 오히려 잠을 자는 줄 알았다며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직장상사 조 씨가 아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조 씨를 부작위로 인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구토를 시작한 시간은 밤 11시경이고 재판부는 새벽 2시 경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근거로 볼 때 아내가 이미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조 씨가 아내의 사망과 인과 관계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CCTV를 본 남편은 조 씨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집안에서 4시간 동안의 일은 둘만이 아는 상황이라 재판부는 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측할 수 밖에 없던 것이다. 게다가 사건 발생 직후 조 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유족들은 "차라리 정말 뇌출혈이면 인정을 했을 거다"며 "뇌출혈이라는데 평소 정말 건강했는데 점점 드러나는 사건이 이상하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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