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제주도가 하루 평균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했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9∼15일 1주일간 총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 하루평균 30명이나 됐다. 인구 10만명 발생률이 4.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최근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과 경남권의 4.2명, 3.6명보다도 높다.
제주에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64명 발생해 누적 2070명을 기록했다. 부산 125명, 경남 84명과 비교해도 적잖은 숫자다.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지인 모임 등 2개 사례 확진자가 61명에 이르는 등 집단감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난 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4일까지 이용자 18명, 종사자 3명, 관련 가족 10명 등 31명이 확진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오후 6시 이전 사적모임이 4인까지 제한되고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백신 접종을 다 마쳤더라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에서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단 거주공간이 같은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만 12세 이하 아동이나 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했다.
도는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 4단계 운영 기준에 근거해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18일부터 폐장하기로 했다.
행사는 전면 개최가 금지되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 인원이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 대해 좌석 수의 10% 범위로 인원이 제한되며, 다른 종교 행사는 일절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천35곳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불가능하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에 대해서도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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