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북한이 자랑하는 평양냉면 전문점 옥류관의 남한 분점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북 제재 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 설립, 유지,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9일 시민 사회 등에 따르면 민간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북측 민간 단체와 옥류관 대전 분점 개점을 추진하고 있다. 안부수 협의회 회장은 전날 뉴스1에 “2018년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북 교류 협력을 맺으며 옥류관 납측 건립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옥류관은 2018년 파주 등에 한 차례 분점 개점이 추진됐으나, 이듬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흐지부지됐다. 만약 대전에 분점이 들어서면 국내 1호 옥류관 분점이 된다.
협의회는 대전 분점 디자인을 평양 본점과 똑같이 꾸며 내년까지 오픈한다는 목표다. 또 냉면을 비롯해 대동강 맥주, 북한식 커피, 생필품 등도 함께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옥류관 분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다. 대전 분점의 판매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닌 경우는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은 공공 인프라”만 해당한다.
이 논란은 2018년에도 똑같이 불거졌다. 당시 옥류관 분점 개점을 검토했던 경기도는 “(대북 제재 때문에) 당장 추진은 힘들지만, 앞으로 풀릴 것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옥류관은 평양 대동강변 옥류교 인근에 자리한 1000석·별관 1200석의 대형 음식점이다. 김일성 주석 지시로 만들어져 1960년 8월 13일 개업했다. 대표 메뉴로 평양냉면이 있으며, 2007년 노무현 대통령,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시 이곳에서 식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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