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 취소...조 전 장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4 14: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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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딸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산대가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1)‘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2)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도 밝혔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에 따르면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위원회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학본부에 보고했다.


김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거쳐 최종 확정 거쳐야 확정돼 예정 처분이후 청문 절차 거쳐 2∼3개월 소요된다”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이 2010년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고려대도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로 조만간 입학 취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해 9월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지난 1월 필기시험을 통과해 현재 A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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