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모바일 게임으로 번지나’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5 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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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게임시간 선택제’제도로 일원화
여가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게임 셧대운제 개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여가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게임 셧대운제 개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2011년 청소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여성가족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인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게임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물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며,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이후 정부가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률 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된 PC온라인 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다. 1인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셧다운제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 한 것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다.”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은 청문회 당시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으로 확대하는 것 제한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청소년들이)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진데에는 SNS나 OTT영향도 큰데 모바일게임 과몰입만 지적하는 것은 10년 전 논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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