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종민 수습 / 기사승인 : 2021-08-26 1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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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행정안전부)
(로고, 행정안전부)

[매일안전신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개정·2021년 3월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관, 1과, 14명 증원인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다.


2020년 3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이어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법정사무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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