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분야 전문가 ‘이송규, 전인환, 정혜선’ 참석
-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 시행
[매일안전신문] 오늘(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대산업재해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관련해 점검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26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청 간담회장 본관 8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행정 1부시장과 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민생특보, 정책수석 등 14명과 더불어 안전분야 전문가 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오 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0여 분간 안전총괄실장과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이 준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오 시장은 회의에서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으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있었다.”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법이 제정된 만큼 이제 충실히 의무를 다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에는 끝이 없다면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다시 점검하고, 가용한 역량을 동원해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민들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간과 협력해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덧붙였다.
끝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 각 부분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시민들과 함께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안전 전문가들이 오후 4시 15분부터 42분까지, 약 30분 가량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방향(▲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쟁점사항 및 판례로 보는 중대재해 사례 ▲재해사례를 통한 서울시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을 발재했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의 쟁점사항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안전 분야 전문가는 ‘이송규 기술사’와 ‘전인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혜선 카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월 16일 전면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것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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