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순직유족급여 판결’
30년간 키운 아버지 85%, 양육하지 않은 생모 15%나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 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0여년 만에 나타나 딸의 순직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생모에 대해 ‘대폭 감액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의 '공무원구하라법'통과 후 첫 적용사례다. 이 법은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유족급여를 제한받게 하는 개정안이다.
인사혁신처는 순직한 故강한얼 소방관 유가족이 낸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청구’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운 아버지의 권리를 85%로 늘리고, 30여년 간 일절 양육하지 않았던 생모의 권리는 15%로 감경했다.
‘전북 구하라’로 알려진 故 강한얼 소방관은 2019년 초,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해온 강 소방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순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딸과 30여년 간 인연을 끊고, 일절 양육의지가 없던 생모가 강 소방관의 순직 후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등으로 약 1억원 수준의 돈을 받아가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2020년 1월부터는 월 91만원의 유족연금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 서영교 위원장은 소식을 접한 후 순직 공무원에 대한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수차례 기자회견과 작년 국정감사에서 故강한얼씨 유족께 참고인 질의까지 하면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영교 위원장은 "공무원 구하라법 적용 첫 사례인 만큼 의미가 있지만, 국민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는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30여년 간 단독으로 양육한 아버지의 권리가 85%밖에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모는 1살, 즉 21개월의 딸을 두고 떠나 돌보지 않았음에도 15%나 인정받은 것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태어난지 1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난 생모에게, 그 후 양육을 전혀 책임지지 않은 생모에게 15%의 연금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공무원구하라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다"며 "생모는 순직한 故강 소방관이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은 커녕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육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로운 법 집행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결정은 다시 재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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