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늘(1일)부터 현금·현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방제비용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1일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바다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직접 수거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조치하고 발생하는 방제비용은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방제자재 등 현물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지로에 접속해 신용·체크카드로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신용카드를 국세·지방세 등 공공분야로 확대하는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현금 납부가 어려운 영세업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창우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은 것이라고 도움이 도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내 운항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유조선으로부터 기인하는 해양오염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 실태, 방제자재와 약제 등에 대한 법정 보유랑과 관리상태, 유조선 선체에 대한 이중 구조 설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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