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발생한 ‘노원 세모녀 사건’처럼 택배원 등을 가장한 침입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여성 등 1인 가구의 외부침입에 대한 불안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해 ‘도어지킴이’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에 나선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잇따르는 주거침입 범죄에 따른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ADT캡스와 손잡고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거침입 범죄가 1.8배로 증가하면서 1인가구의 60.7%가 주거침입 범죄를 우려한다는 한국리서치 ‘2021 서울시 1인가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36.7%가 비용부담 탓에 방범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6일부터 신청자를 접수해 1인가구 총 3000명에게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면 신청 가능하다.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어카메라를 현관문에 설치하고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출동 서비스까지 요청할 수 있는 가정용 보안서비스로, 24시간 가동된다.
카메라에는 움직임 감지센서가 내장돼 방문자 움직임을 실시간 감지하고 전용 모바일 앱으로 알림을 전송해 준다. 이용자는 앱으로 방문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쌍방향으로 음성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용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단거리 ADT캡스 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한다. 이용자가 직접 전용 모바일 앱의 비상 버튼이나 집안에 설치된 SOS 비상버튼을 눌러 출동요청을 할 수도 있다.
현관문에 거치하는 도어카메라는 배터리 기반의 전원공급 방식이라서 별도의 타공·선로공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야외에 있는 공용현관문이나 담장, 주차장, 창문 등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가정 내 무선인터넷(wifi)이 구축돼 있어야 사용가능하다.
특히 이번에는 여성 1인가구에만 가정용 방범물품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남녀 구분없이 서울시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는 시중가의 절반 가량인 월 9900원(시중가 월 1만8750원)으로 총 3년 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초 1년은 서울시가 매월 8900원을 보조하므로 월 1000원씩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지원에 앞서 신청가구의 주민등록‧임차거주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도어지킴이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성과를 판단, 추후 확대하고 보안업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가구에 도어지킴이설치를 지원해 노원 세모녀 사건 등 최근 급증한 주거침입 범죄에 대응하고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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