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국토부…올해 감정평가사…미 응시 수험생 2천686명에게 2차 시험비 부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9 18: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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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의원실 제공
진성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9월 '국가자격시험 불합리 개선' 권고에도 국토부가 제도개선 차일피일 미뤄 2022년 수험생도 응시하지 않은 시험비 납부할 우려가 제기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수수료 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접수한 수험생 중 2686명이 약 5372만원의 응시수수료를 과다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9일 밝혔다.


과다납부자 2686명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해 2차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 2005명과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했거나 경력에 의해 올해 1차 시험이 면제된 수험생 681명더한 수치이다.


이들은 올해 1월 시험 접수와 동시에 1차와 2차 통합시험비 1인당 4만원 총 1억744만원을 납부했다. 1차·2차 시험비를 1:1의 비율로 나눌 경우 약 5372만원이라는 치르지도 않은 시험비를 과다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9월 공문을 통해 "1·2차로 나눠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차수별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지 말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올해 10월까지 조치할 것"을 국토교통부(국토부)에 권고했다.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없이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행정조치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올해 8월 개정안 마련, 9월 입법예고, 11월 법제처 심사, 12월 차관·국무회의를 거처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분리징수 금액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만 답변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의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내년도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정책수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감정평가사 시험의 공고가 전년도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올해 시험의 경우 지난해 12월 30일 공고됨) 2022년 시험 수험생들은 현행 제도에 따라 시험을 치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선된 제도는 2023년 시험 수험생들부터 적용받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제출하면서 제도개선의 효과성에 대해 "1차 시험에 불합격하였으나 응시수수료 통합징수로 인해 2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했던 응시생(2021년 2,005명)에게 정책수혜"가 있을 것으로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감정평가사 시험을 1차와 2차로 구분해 실시하면서도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며, "수험생들이 보지도 않을 시험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올해 12월 시험 공고 전 제도개선을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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