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제주도가 오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2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하여 오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을 결정했다.
제주지역에는 지난달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 19일 기준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추석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3일까지 3단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석연휴가 끝난 이달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3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부터는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만약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모든 행사는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집회의 경우 사전 신고 시 49인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수의 20% 범위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을 포함해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등에서의 취식도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며 음식 섭취와 수면실 이용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단, 수용장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된다. 공공체육시설·GX류 시설은 시설 간 특성을 고려해 제한 인원을 다르게 적용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정규공연시설의 공연은 6㎡당 1명과 관객 5000명 이내로 공연을 할 수 있으며 정규공연 시설 외 공연의 경우 2000명까지만 가능하다.
영화관·오락실·PC방 등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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