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문화재청 갑질…폭언·주식대리투자에도 '송방망이 처벌'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8 15:46:35
  • -
  • +
  • 인쇄
최형두 의원/의원실 제공
최형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형두 의원(국민의 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연도별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한 갑질 등 부조리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한 갑질 등 부조리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3건이다. 연도별로 2018년도 3건, 2019년도 1건, 2020년도 6건, 2021년도 9월 현재 3건이다.


문화재청은 2015년부터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2018년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이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갑질 내용별로 보면 반말, 폭언 등 배려없는 언행 등이 주를 이뤘고, 2021년 3월 갑질 신고내용 중에는 주식 대리투자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조치결과 경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2건, 권고 2건였으며, 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건, 직위해제 1건, 강등 1건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은 징계종류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중징계), 감봉, 견책(경징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고, 주의, 권고, 직위해제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예로 문화재청 00팀 A과장은 지난해 6월 같은 팀 소속 직원에게 주식 대리투자를 부탁하고 4회에 걸쳐 총 500만원을 송금했고, 해당 직원은 올해 4월 주식대리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1백60십8540원과 원금 500만원을 A과장에게 송금했다.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내의 상하관계에서 부서장이 부하직원에게 주식 대리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사회상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사적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데도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간과하여 같은 부서의 하급 공무원인 진술인에게 주식 대리투자를 요구한 피신고자는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A과장에게 '경고'처분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형두 의원은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내놓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식 대리투자는 사적이익 요구 유형으로 사익추구에 해당된다"며 "단순 경고로 조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갑질이 폭언에서 진화하여 주식 대리투자까지 이르렀는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며 "조직 내 갑질 문제에 대한 엄정대응이 이제는 의지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