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작업장·연구시설 13개 기관, 최종 ‘안전점검 평가·결과’ 발표... 전체 이행 완료해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30 16: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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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오늘(30일)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 개최해
- 금번 개선사항 이행 여부, 내년도 안전관리등급 반영
발언하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발언하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늘(30일) 각 부처별 합동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건설현장과 작업장, 연구시설 등 13개 기관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발표해 우수사례 등을 꼽았다. 향후 정부는 현장 점검팀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작업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 안도걸 제2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서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안전관리등급 평가 후속 조치로 4등급 이하 기관이 이행하는 개선과제 점검을 위해 안 차관의 주재로 열렸으며, 해당 기관의 주무부처 1급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18개 기관 중 지난 16일 중간 점검·평가 시 이미 개선 완료한 5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안 차관은 “13개 기관의 점검·평가 결과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민간 전문심사단이 개선 권고한 559개의 과제를 모두 이행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안전관리 미흡 공공기관이 개선 필요과제를 이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해당 공공기관장의 적극적 개선 의지였다”라고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의 개선과제 이행은 안전 혁신의 첫걸음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CEO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경영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고, 전사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해 최일선 작업현장까지 안전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안전관리등급 평가 대상 98개 공공기관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설 예정인 ‘안전 책임경영 리더십 전문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 설계 시 유사 유형의 작업현장을 가진 공공기관을 동일 과정으로 편성해 기관장 간 안전 관련 정보, 우수사례 공유·확산이 될 수 있도록 실전형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점검·평가 결과 주요 내용은 무엇


기재부에 따르면 13개 기관은 건설현장 2곳, 작업장 4곳, 연구시설 7곳으로 점검·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과제 559건에 대해 모두 이행이 완료됐다.


‘건설현장’은 국가철도공단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이며, ‘작업장’은 대한석탄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코레일유통,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확인됐다.


연구시설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과학기술연구원, 세라믹기술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총 7곳이다.


결과 중 작업 현장별 개선 우수사례로 축소해보면 ‘건설현장’에 배속된 국가철도공단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해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했다.


aT는 중대사고 우려가 높은 작업을 사전 작업허가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협력업체 평가지표를 개선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했다.


‘작업장’의 경우 대한석탄공사가 계속 작업 시 중대재해 발생 위험성이 확인된 갱도에서 근로자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요청제’를 도입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현장 안전위험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안전설비 장착 및 IOT기반의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연구시설’ 중에서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시설 내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는 안전 부서를 신설하고, 안전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끝으로 공통 분야는 유동성 화학원료 재고관리와 유통 과정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방안을 도입하는 등 실험실 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점검·평가를 통해 개선 조치 사항들이 실제 작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현장 점검팀(패트롤팀)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작업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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