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건설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달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손을 맞잡았다.
조달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일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 본부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달청이 관리 중인 공사현장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공사현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지원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키로 약속했다.
김정우 청장은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설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건설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 부처는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이행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와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만약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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