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지붕개량공사·폐기물처리업 등... ‘3대 안전조치’ 집중 점검 실시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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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사망사고, 최근 5년 월별 평균보다 15%↑... 각별 주의
- 제조업서 발생한 사망사고, 최근 5년 평균 대비 5.7% 더 낮아
- 고용부, 오늘(13일) 현장 내 코로나19 방역 수칙 여부도 조사
최근 5년간 전산업, 월별 사망사고 현황(좌), 최근 5년간 업종별 현황(우)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최근 5년간 전산업, 월별 사망사고 현황(좌), 최근 5년간 업종별 현황(우)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대체휴일 등 연휴 이후로 안전관리가 다소 느슨해질 것을 우려해 정부는 산재사고가 잦은 현장을 찾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3일 ‘제7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30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의 일정인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과 지난 7월 14일부터 격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다.


점검 내용은 3대 안전조치인 ▲추락사고 예방조치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체휴일 등이 다소 많은 이달은 최근 5년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평균 산재 사망사고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점검 대상은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과 지붕개량공사, 폐기물처리업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을 앞두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인력·장비의 추가 투입과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 등 근무시간을 연장해 실시하는 작업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다”라면서 “이러한 작업이 있기 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체휴일 등 연휴가 이어진 이후에는 이완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자칫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할 수 있다”라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부 기업은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이나 대규모 건설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점검·감독 결과는 반드시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그간의 점검과 감독 결과를 소급해서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며 “필요할 경우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400여 명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와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근로자 생명 및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만약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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