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으로 추락 재해 막지 못한 건설업체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7 1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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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가 잦은 공장과 공사장. (합성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락사가 잦은 공장과 공사장. (합성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우리나라 산업재해에서 추락사고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막지 못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법조계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해 소속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경기 용인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의 페인트 도장보수공사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40대 B씨가 6.8m 높이의 영업소 지붕 위에 올라 페인트를 벗겨내다가 떨어져 숨지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다. B씨는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외상성 쇼크로 사고 당일 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현황을 보면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중에서 건설업 사고는 2019년 229명, 2020년 254명, 2021년 240명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 사고 원인은 2019년 184명, 2020년 178명, 2021년 210명으로 추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건설현장 사고가 많은 이유로 안전의식 미흡으로 안전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노후한 장비를 그대로 쓰는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지다보니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는 풍조와도 관련있다.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높이 68m의 상암 돔경기장에 대한 안전한 청소를 위해 청소로봇을 개발할 정도로 안전에 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면서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안전문화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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