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산업은행이 언론사가 아닌 언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지적하며 국가가 100% 소유한 산업은행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세됐다. 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5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촉구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언론에 대한 소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9년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원고는 은행으로 소송가액 2억5000만원을 청구하고 법무법인 위임비용 330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현재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의 키코 관련 보도와 연합뉴스 기자의 이동걸회장-김석동 회동 보도 관련 보도가 그것이다. 특히, 권오철 기자는 작년 국감에서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대한 산업은행 회장의 답변을 설명하는 칼럼 제목에서 큰따옴표를 사용했는데, 산업은행의 반론으로 작은 따옴표로 수정했음에도 불구, 산업은행은 언론중재 등 절차를 생략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헸다.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판결(2004도1632, 2014도15290 및 2016도14995)에 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판결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며 “산업은행의 부담으로 소송 비용을 지불할 경우, 만약 패소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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