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오는 21일부터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기간 운영 돌입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1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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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리프트 최근 5년간 38명 목숨 앗아가... 올해 사망자 8명
내일 모레부터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기간 운영 (사진, 연합뉴스)
내일 모레부터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기간 운영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여태껏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은 내일 모레부터 실시되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고, 과태료 처분도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가진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다.


만약 이 기간 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검사받을 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면제받게 된다.


또한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을 50%(1억 한도)를 지원한다.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안전검사 대상을 모든 리프트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행 안전검사 비대상인 리프트에 대해서도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등 필요한 성능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법처분과 함께 사용중지 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방법은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안전검사 기관은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안전보건공단이다.


고용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용 리프트에 의한 사망사고는 최근 5년간 3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 부재나 정비 중 가동 중지 원칙 미실시,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고용부가 발표한 사고사례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 8명 → 2017년 4명 → 2018년 9명 → 2019년 5명 → 2020년 4명 → 올해(지난달 기준) 8명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리프트 중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더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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