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OECD 노인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노후보장 수단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반환일시금 반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금액보다 반납을 위해 지불한 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던 때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부담해도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환일시금은 연령이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2021년 6월까지 반납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총 1,041만 4260명으로, 기간별로는 소득대체율 70%인 1998년 이전이 229만 1443명, 60%였던 1999년부터 2007년이 210만 7648명, 50%부터 0.5%p씩 하향 조정되기 시작된 200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601만 5169명이었다.
소득대체율이 처음 하향 조정된 1999년 이후 반납된 반환일시금 원금은 총 2조 5606억 2300만원이고, 같은 기간 이를 위해 반납된 이자는 2조 6617억 3000만원이다. 원금보다 반납을 위해 부담한 이자가 더 많은 셈이다.
서영석 의원은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 산정에 이득이 되고, 과거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서라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겠다는 판단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과 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