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021년 8월까지 산재 발생 기업이 수주한 공공계약 금액은 총 5조 8217억원으로 드러났다. 그중 한전 KPS는 5조 3065억원으로 압도적 1위였다. 또한 2018년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국발전기술’은 2019년 이후 267억원을 수주했다.
이는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발전 공기업에 대해 2016년 이후 사망사고를 낸 업체와 계약한 금액을 제출받은 결과이다.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건·안전 조치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자격을 1년 이상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산재로 사망자가 2인 이상 발생했을 경우로 법에서 정한 산재 발생 요건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 김용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한국발전기술)도 지금까지 제한 없이 공공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다. 또한 금화PSC는 2017년 11월 한 달에 2명의 사망사고를 냈어도 ‘동시에’ 사망한 것이 아니어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고 김용균 특조위의 자료에 따르면 발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에서 확정된 형벌 중 가장 중하게 처벌된 사례는 벌금 700만원이었다. 결국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은 너무나 가벼웠고 행정 제재 역시 시행령에서의 구멍으로 산재 발생 업체가 받은 적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국회가 산재를 막고자 국가계약법에서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게 했음에도 시행령에서 그 적용 범위를 축소한 것은 행정부의 월권 행위다”며 “우리 사회에서 기업살인에 대해 너무나 관대했고 특히 공공부문에서도 각종 제도적 허점과 구멍을 만들어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산재살인공화국을 만들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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