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이제부터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렀다가는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딘다.
구체적으로 연인 간 협박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에서의 공포심 유발, 층간소음이나 흡연 시비로 상대방 세대 출입문에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 층간소음 갈등에 아랫집에서 윗집을 겨냥해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생활기록부 관련 불만으로 지속해서 협박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 등도 처벌 대상이다.
스토킹스토킹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1회성 행위 보다 꾸준히 반복해서 행위할 때 처벌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사적 인간관계에도 경찰권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전담 인력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지난 13일 경찰소통포럼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적용 범위와 경찰의 주요 업무처리 절차 등이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례 접수시 학대예방경찰관(APO)시스템을 자동으로 연동해 과거 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스토킹처벌법안은 1999년 제15대 국회부터 21대에 이르기까지 총 24건 발의됐지만 번번히 통과되지 못하다가 노원 세모녀살해사건과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입법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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