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故정순규 2주기... ‘子’ 2주기 추모 기자회견 예고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5 1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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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정석채씨 “아버지 사건 잊지 않고 기억해 달라”
모레(27일) 경동건설 산재사망 故정순규, 2주기 추모 기자회견이 열린다. (사진, 유가족 제공)
모레(27일) 경동건설 산재사망 故정순규, 2주기 추모 기자회견이 열린다. (사진, 유가족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2019년 10월, 경동건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故정순규 씨가 올해로 2주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아들 정석채 씨는 이번주 추모 기자회견을 예견했다.


25일 정 씨는 매일안전신문(본지)를 통해 “지난해 1주기에는 아버지 사건을 어떻게든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라면서 “가족들과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한 해를 다 보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2주기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아버지 사건을 더 알리기 위해 2주기 추모 기자회견이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한 순간이다”라며 “2주기, 잊지 않고 기억해 달라”라고 말을 이었다.


정 씨에 따르면 故정순규씨의 2주기 추모 기자회견은 모레 2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 운동본부의 주최로 열린다.


앞서 경동건설 등 사고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1심 검찰 구형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으로 경동건설과 JM건설(하청업체) 현장소장 각 징역 1년 6개월, 경동건설 안전관리사 금고 1년, 원하청 법인 각 벌금 1000만원이 전부다.


이후 지난 6월 16일 열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서근찬 판사)의 1심 선고에서는 경동건설과 JM건설(하청업체) 현장소장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원하청 법인 각 벌금 1000만원으로 오히려 낮은 형량을 받았다.


당시 유족 측은 같은 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대로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다”라며 눈물로 항소를 촉구했다.


이에 지난 7월 5일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달 9일 항소심이 접수됐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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