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20대 남성 첫 구속...정부,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입법에 속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6 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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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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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지난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 직장 여성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20대 남성이 이 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구속됐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사례 잇따라


경기 안성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가 하면 B씨가 옮긴 새 직장을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50대 C씨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전 여자친구 D씨에게 10통 넘게 전화해 욕설하고, 여러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D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시와 C씨의 행위에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봐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관련 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으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거나 놓아두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응급 또는 잠정 조치를 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것이고,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고 수사와 동시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입법 추진 상황,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 등을 보고했다.


앞서 여가부는 올해 4월부터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스토킹 실태조사·피해자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해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했다.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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