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누출 안전③] 무미·무색·무취 ‘이산화탄소’ 질식사고... 예방법은 무엇인가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7 1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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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지난 23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발생한 지식산업센터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원인이 근로자의 직접적인 버튼 조작에 의해 일어난 사고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이에 대해 매일안전신문(본지)은 지난 사고 사례 등을 되짚어보며 해당 사고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번 사고는 공사현장의 지하 3층 발전기실에서 일어났다. 사망자는 총 3명, 그러나 당시 사고 원인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갔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고는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최근 5년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인명사고는 총 3건으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9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당시 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 2월 14일, 경주의 한 호텔 보일러실에서 노후된 배관 및 벽체 단열재 제거작업 중 소화설비가 작동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012년 5월 1일에는 포항의 한 증축공사현장에서 공장바닥 콘크리트 코아 드릴 작업 중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1명이 질식사했다.


끝으로 인천시 부평공장 지하 기계실에서 산소절단기로 배관 구멍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같은 사고를 당해 2명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현장을 보면 대부분 절단 작업에 의해 불꽃이 튀거나 분진이 날리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해당 사례만 보아도 설비 작동 원인이 작업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소화설비 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질식사고... 원인은?


사고 발생 원인 중 설비의 결함 문제는 드물다. 대부분 근로자의 작은 실수에서 비롯된다. 소화설비의 종류를 모르거나 매뉴얼을 익히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설비 주변에서 작업에 몰두하다 화기사용으로 발생하는 연기나 분진에 의해 소화설비가 작동해 사고를 당하게 된다.


또 다른 원인은 설비가 화재 등의 상황을 감지하고 이산화탄소 방출 전 경보음을 울렸으나, 이를 듣지 못하거나 오작동으로 착각해 장치를 끄는 경우다. 경보장치가 울리면 30초 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필히 대피해야 한다.


소화설비에 의한 이산화탄소 질식사고 예방 작업 전 체크리스트 항목 (사진, 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소화설비에 의한 이산화탄소 질식사고 예방 작업 전 체크리스트 항목 (사진, 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미실시에 대해서도 지적해볼 수 있다. 현장 내 안전수칙을 미게시하거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매뉴얼 및 작동 시 대처방법(대피경로, 장소 등),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이 이행되지 않아 근로자는 의문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작업 전 소화설비의 작동 스위치는 수동으로 전환해 자동 작동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대피로 경로 숙지를 필수로 해야 한다.


◆이산화탄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유해한가 무해한가


현재 안전전문가 등을 통해 거듭 강조되고 있는 내용으로,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100% ‘무해’하다. 일각에서는 무미·무색·무취의 특성으로 소리 없는 공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람의 호흡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적당한 산소를 체내에 공급하도록 도움을 준다.


인체학적으로 허용된 이산화탄소의 양은 0.1%다. 하지만 이 수치를 넘어설 경우 무독성이지만, 흡입되는 산소량이 줄어들면서 신체에 이상 징후를 발생시킨다. 만약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10%가량 노출되면 호흡 시 구토를 유발한 실신에 이르게 된다.


25~30%를 넘어설 경우 최면효과가 나타나며 호흡이 중지돼 결국 질식으로 사망한다.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무겁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도 바닥에 깔린 채 잘 환기되지 않는다.


때문에 장시간 자연 환기를 실시해야 하며, 만약 자연풍이 통하지 않는 지하층이라면 인공적인 환기 장치를 이용해 공기 순환을 꾸준히 시켜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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