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도로나 철도처럼 '데시벨(dB)'로 바뀐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9 2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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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인 ‘웨클’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데시벨(dB)로 바뀐다. /신윤희 기자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인 ‘웨클’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데시벨(dB)로 바뀐다. /신윤희 기자

[매일안전신문]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인 ‘웨클’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데시벨(dB)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인 웨클(WECPNL)을 오는 2023년 1월부터 도로나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 측정 단위인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바뀐다.


LdendB는 항공기 통과할 때 소음을 연속 측정해서 소음에너지 합을 구한 뒤 주간(오전 7시∼오후 7시), 야간(오후 7∼10시), 심야(밤 10시∼오전 7시)로 나눠 야간·심야시간의 소음도를 가중하는 식으로 소음도를 산출한다. 주간 소음에서 야간은 5dB, 심야는 10dB을 추가하는 식이다. LdendB의 ‘den’은 ‘day, evening, night’을 일컫는다.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야간·심야시간의 운항횟수 가중치(야간 3배, 심야 10배)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계산하는 웨클은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항공 소음 단위가 LdendB로 변경되면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할 소음대책지역을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도 담고 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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