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및 환경피해 예방위해, 금지·유독물질 취급시 기준 강화
[매일안전신문]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어업인 안전보험법)'과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기존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보험 가입자가 농어업 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권리인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금이 수급권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은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보험금수급전용계좌’ 제도를 신설해,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농어업 작업으로 인해 부상·질병·장해를 입은 농어업인이나 사망한 농어업인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통과된 '농약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나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에게 강화된 취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농약과 농약 활용기자재 및 원제 운반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주철현 의원은 “농어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농어업인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고, 농약과 원제를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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