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닌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강원개발공사 알펜시아리조트 담합 의혹 불거져
[매일안전신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16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의 고발이 없었다면 알펜시아리조트 입찰담합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알펜시아리조트는 2009년 강원도가 2018 평창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100%출자하고 1조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종합리조트이다. 그러나 해마다 100억원대의 적자를 내며 행안부로부터 매각 명령을 받았다.
이에 지방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는 여러 차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공개매각으로 전환 후 5차 공개매각에서 두 곳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마침내 KH그룹의 자회사인 KH강원개발에 7115억원에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KH강원개발을 제외한 다른 한 곳 역시 KH그룹의 자회사로 알려지며, 사전 협의를 통한 가격 담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담합 의혹이 사전에 발견되지 않고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있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1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41조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강원개발공사의 알펜시아리조트 담합의혹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입찰 과정이 필요하다”며 “입찰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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