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점검결과 발표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3 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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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 발표, (사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 발표,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 10억원 미만 건설업과 10인 미만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8차례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2만 487개소 현장에 대해 실시했으며,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만 3202개소(64.4%)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 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7~8월(4차례)과 9~10월(4차례)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입종과 규모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현장점검의 날 결과 비교 (7~8월 대비 9~10월) (자료, 고용부 제공)
현장점검의 날 결과 비교 (7~8월 대비 9~10월) (자료, 고용부 제공)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21.9%·31.3%의 큰 폭의 감소세를 내보였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8차례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원 미만 건설업과 10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하면서, ‘10분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익일 ‘제10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별로 건설·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과 일부 법 개정으로 위험방지가 강화된 벌목작업에 집중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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