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에 '발암물질' 카드뮴 배출…환경부 '과징금 281억 부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3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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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늄 1․2․3공장 유출 사진(사진=환경부)
카드늄 1․2․3공장 유출 사진(사진=환경부)

[매일안전신문] 환경부는 23일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Cd)을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이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1월27일 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이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km, 10km)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되자, 2019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2019년 11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카드늄 1․2․3공장 유출 사진(사진=환경부)
카드늄 1․2․3공장 유출 사진(사진=환경부)

아울러,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부터 약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조사연구 당시 추적자 실험(형광물질 이용)으로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4월 14일에 낙동강(복류수) 하천수 수질을 다시 조사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4월 14일에 낙동강(복류수) 하천수 수질을 다시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지점 중 8개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0.005㎎/L)을 초과(최대 4.750㎎/L, 기준대비 950배)한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했다.


카드늄 1․2․3공장 유출 사진(사진=환경부)
카드늄 1․2․3공장 유출 사진(사진=환경부)

또한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두 차례 현장 조사한 결과 평상시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1·2공장에선 하루 40㎜ 이상, 제3공장에선 하루 33㎜ 이상 비가 내리면 사업장 바닥에 있던 각종 원료 물질과 폐기물,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 낙동강으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련소는 6년간 오염토 30만7087t 대비 3.8%인 1만1674t만 정화했고, 석포제련소가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일부만을 회수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에는 정화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토양·지하수 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화비용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지난 8일부터 10일간 조업이 전면 중단됐다. 경북도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절반인 10일만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김종윤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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