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우리수역에 들어오고 나갈 때 입·출역 보고를 하지 않은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는 26일 04시경 신안군 흑산면 인근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경우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협의사항인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우리수역에 들어오고 나갈 때 반드시 입역·출역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는 중국어선의 입·출역 미보고 행위는 우리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으 어업협정선 외측에 있는 중국 운반선으로 무단 반출해 우리수역 내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포한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 조사 중이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류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양진문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이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무단 출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우리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나포된 바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들은 규격보다 약 17mm 촘촘한 그물인 약 33mm를 사용하고 어획물 적재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는 당시 추가조사를 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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