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붓아들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아동학대살해’ 등 적용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9 1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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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이씨가 자신의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사건 발생 빌라 모습. (사진, 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이씨가 자신의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사건 발생 빌라 모습.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세살 의붓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가 검찰에 넘겨졌으며, 친부 또한 방임, 아동학대죄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살 의붓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이(3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혐의는 아동학대살해·상습아동학대가 적용됐으며, 친부에게는 방임 및 아동학대 죄가 성립돼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친부는 이씨의 학대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또한 이씨의 학대 전부터 숨진 아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방임 및 아동학대)로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렸고, 아들은 결국 숨졌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33분경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 및 부검, 디지털 포렌식 조사 후 이씨가 최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장기간 의붓아들을 지속 학대했다고 보고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하곤 했다“라며 ”(숨진 아동이 사망한)20일에는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학대가 이뤄진 20일에는 술을 마셨었다"라고 덧붙였다.


친부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학대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학대 전 숨진 아동을 때리는 등 가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의 친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찾지 못했다. 현재 이씨는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3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이다.


기존 비슷한 혐의로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다소 처벌이 무겁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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