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부당해고 노조간부…大法 '복직시켜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0 14: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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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전경(사진=포스코 페이스북)
포스코 전경(사진=포스코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대법원은 포스코가 부당해고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간부의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해고된 포스코지회 노조 간부 3명은 3년 만에 복직하게 됐으며,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9일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의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2018년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서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금속노조 포스코지회)
2018년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서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2018년 9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3명은 해고·2명은 정직 처분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포스코 손을 들며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노위 결정과 반대로 포스코가 노조간부 3명을 해고한 것만 대한 징계가 과잉처분이라고 결정했다.


포스코는 중노위 결정에 반발해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2심과 3심에서도 패소했다. 포스코지회 노조 간부 3명은 2018년 12월 해고된 3년 만에 복직할 예정이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사진=포스코 홈페이지)
포스코 최정우 회장(사진=포스코 홈페이지)

복직예정인 한대정 전 포스코지회장은 "노조를 통제하는 경영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법원 판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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