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겨울철을 맞아 전기 및 생활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전기매트 등이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1290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51개 제품이 리콜 처분을 받게 됐으며, 이 중 ▲전기요 ▲전기찜질기 ▲LED램프 등 전기용품이 17개로 파악됐다.
안전모와 가죽장갑, 온열팩, 대형서랍장 등 생활용품 16개, 어린이용 완구와 안경테, 유아동용 의류 등 어린이 제품은 18개를 차지했다.
전기찜질기나 발보온기, 전기매트 등의 제품은 모두 온도 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런 제품을 사용할 경우 화상이나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 LED램프는 절연 또는 감전 보호 기준에 미달했다.
충격 흡수력이 기준에 미달한 스키용 안전모와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등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대형서랍장은 전도 위험이 있거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문제가 됐으며 일부 완구에선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정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 사이트에 리콜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더불어 지난달 관세청과 협업해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해 불법·불량 수입 제품 70만점의 국내 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했다”고 말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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