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기존 인력 중심의 노동 집약적이었던 전기 안전 점검 제도가 디지털기반의 상시·비대면·원격 점검 체계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74년부터 50년 가까이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 직원이 일일이 1~3년에 한 번씩 방문‧대면 점검 형태로 수행해왔던 전기 안전 점검 방식이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 방식 변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속하기 어려워진 게 배경이 됐다.
이에 전기 안전 관리의 실효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차 산업 기술(ICT‧IoT)을 활용해 상시·비대면 원격 점검 체계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원격 점검 제도를 도입해 원격 점검 장치로 점검을 실시할 경우 현행 정기 점검 대체 또는 정기 점검 시기 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 원격 점검 장치로 측정한 데이터의 전산 처리 등 효율적 관리(수집·저장·분석·경보 등)를 위해 관제 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의 후속 조치로 2024년까지 가로등‧신호등, 폐쇄회로(CCTV) 등 공공 전기 설비 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원격 점검 장치를 시범 운영하고, 이후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 노후 시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국가표준 제정, 전기 재해 위험 예측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R&D) 등을 통해 새로운 전기 안전 관리 체계를 조기 정착시키면서, 2025년 이후 원격 점검 장치를 한국전력공사의 지능형 원격 검침망(AMI)과 연계해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인프라 등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원격 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전기 설비 소유자‧거주자가 누전, 단락, 과부하 등 실시간 전기 안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국민 누구나 안전 관리 과정에 능동적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1491억원으로 예상되는 전기 안전 점검 사업 비용 절감, 노동 집약적 점검 인력의 고기술 검사·관리 인력으로 재배치 등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 등 민간 차원에서도 원격 점검 장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등 여러 방면에 걸친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통해 에너지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미래 전략 산업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 신기술을 활용해 AI 전기 화재 예측 서비스 등 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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